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,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.
요즘 “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”는 말, 많이 들어보셨죠?
오늘은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, 그리고 신고는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✅ 결혼비용 증여세, 1억5천만 원까지 면제 가능?
정확히 말하면,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받는 경우, 다음 두 가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 항목 | 공제 금액 | 조건 |
---|---|---|
기본 증여재산 공제 | 5,000만 원 | 직계존속(부모) → 성인 자녀, 10년 내 1회 |
결혼(혼인) 공제 | 1억 원 | 증여일 전후 2년 내 혼인신고 완료 시 적용 가능 |
이 둘을 합산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,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
📌 1억5천 비과세,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?
- 증여받는 자녀는 성인(만 19세 이상)이어야 합니다.
- 증여일 기준 2년 이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증여금은 실제로 결혼자금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,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.
- 결혼공제 1억 원은 자녀 1인당 1회 한정이며, 부모 공동 증여일 경우도 합산 적용됩니다.
📝 “비과세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”
결론부터 말하면,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공제 금액 안에 있어 세액이 ‘0원’이라 해도, 국세청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자산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
- 세무조사 시 “증여세 비과세였다”는 입증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음
-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가능성 있음
성인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 + 결혼 공제 1억 원으로
총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.
단, 증여받은 시점에서 2년 이내 혼인신고 하셔야 하고,
국세청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!
🖥️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
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.
- 홈택스 접속
- ‘신고/납부’ 메뉴 > ‘증여세’ 선택
- 증여자 정보, 수증자 정보 입력
- 증여 재산 입력 후 ‘혼인 관련 공제’ 항목 체크
- 혼인신고서 사본 등 첨부 (결혼 예정인 경우 추후 제출 가능)
-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출력
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.
❗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!
- 혼인신고 없이 증여만 받은 경우: 결혼공제 적용 불가 (세금 부과될 수 있음)
- 증여일과 혼인신고일이 2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: 결혼공제 적용 안 됨
-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: 성인 자녀 기준 공제 적용 불가
- 조부모 → 손자녀 직접 증여 시: 기본공제는 있지만, 결혼공제는 불가
📌 요약
- 자녀 결혼자금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
- 조건: 성인 자녀, 증여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
- 세금이 ‘0원’이어도 국세청 신고는 꼭 해야 함
-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(간단하지만 꼭 챙기기!)